육사 입시상담 담당부서 2026-01-07 06:52:47.0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육규 161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따라 장교 선발 기준으로 하며,
급수가 판정되는 기준은 신체검사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군의관)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육규 161 제2장 신체검사 제8조 합격 등위 및 특이사항
5. 색각 이상자 중에서 색약자는 장교 및 부사관(군간부후보생 포함)의 선발, 임관, 임용시에 합격 판정이 가능하지만
특수분야(포병병과(장교제외)), 항공병과, 특전사 요원, 정보사 특수요원)의 선발, 임관, 임용 시에는 불합격으로 할 수 있으며, 위임선발부대 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신분, 특기에 따른 색각이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문의주신 색약 관련하여 색약이 불합격 기준은 아니나 색약 외 안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재검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