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도가 퇴교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Q : 생도가 퇴교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 남생도의 경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귀향 또는 현역으로 입대 가능하고, 여생도일 경우는 집으로 귀향 조치됩니다.
군복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는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하고, 현역에 입대를 원할 경우에 일정 계급이 부여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계급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부여되게 됨)
현역 입대시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생도생활 등 해당 군사훈련 일수를 감하여 잔여복무일수를 계산 후 복무하게 됩니다.
(귀향 또는 현역으로 입대시 동일하게 적용)
귀향하는 경우 소속 병무청으로 병적기록부 , 퇴교명령지가 발송되므로, 소속 병무청 판단하에 개인에게 소집영장이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