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도생활중에 일이 생겼을 경우 나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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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26


Q : 생도생활중에 일이 생겼을 경우 나갈 수 있는가?


A : 생도생활 중에 부모 또는 부모의 직계존속 사망, 부모 또는 보호자가 위독하다는 사실이 통지되었을 경우, 직계의 사촌이내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시는 규정에 의거 청원 휴가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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